
현대인의 필수품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잖아요 처음 취득하실 때 적성검사를 받으시는데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적성검사란 게 운전면허 취득 후 보통 10년이 지나면 신체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후 운전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인분은 치매검사 결과가 경도인지장애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도 필요하니 천천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않으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어요!! 1.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대상자 2. 적성검사 방법 2.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시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대상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때 적성검사를 받으셨잖아요 적성검사란 게 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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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9.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