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도 알 수 있게 주거급여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에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세 혹은 월세 살고 계신 분이 일정한 기준에 종족만 한다면 임차료를 지원해주며 자기 집을 보유하신 분은 주택개량, 보수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지원 종류 ① 임차급여 :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등 수선비용 지원을 지원해 줍니다. 2. 자격요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면 충족됩니다 자격요건 : ⓛ 소득인정액 ≪..
돈 되는 복지정책
2023. 4. 20.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