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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도 알 수 있게 주거급여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에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세 혹은 월세 살고 계신 분이 일정한 기준에 종족만 한다면 임차료를 지원해주며 자기 집을 보유하신 분은 주택개량, 보수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1주거급여2주걱급여3

 

1.   주거급여 지원 종류

 

① 임차급여 :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수선유지급여 :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등 수선비용 지원을 지원해 줍니다.

 

 

2.  자격요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면 충족됩니다

 

자격요건   :  ⓛ  소득인정액    ≪  ②  중위소득의 47% 금액 이하면 충족됩니다.

 

①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설명하기

 

 

② 중위 소득의 47%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18
중위소득의
47% 금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  임차급여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분에게  ① 지역별 기준  ② 가구원수기준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 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에 따라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을 100%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은 경우는 자기 부담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지역별기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지역)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과 동일 8-9인의 경우 6인의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주거급여4주거급여5주거급여6

 

▶ 지급기준

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월세)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②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30%이하)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월세)에서 자기 부담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생계급여 기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소득 요약정리

 

 

4.  수선유지 급여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진 분에게 구조안전, 설비, 마감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보수 범위별로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지급기준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5.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상세 안내전화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777

 

 

②  구비서류

 

  • 사회보장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

 

③  지원절차

 

급여신청 접수  →  소득 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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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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