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청년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6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만 19세~34세라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매월 70만 원 납입 시 5년 만기 약 5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 34세 ( 병역 이행기간만큼 6년 추가 ) ● 개인소득 기준 : 7,500 만원 이하 (개인소득 6,000만 원~7,500만 원은 청년기여금 없고 이자소득 비과세혜택만 부여) ● 가구소득기준 :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3개년 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한됨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 청년희망 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 계좌 ..
돈 되는 복지정책
2023. 4. 8.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