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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후 보통 10년이면 적성검사 후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면허 및 70세 이상 2종면허운저자 분들은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본인의 운전면허증에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처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 경과가 되면 취소가 되니 잘 확인하시고 특히 군입대나 해외취업 해외연수 등 불가피하게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미리 연기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기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엄청 간단해요~
적성검사 미리 앞당겨 받을수도 있어요~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경과시 면허취소가 돼요!!
연기사유증빙서류, 본인면허증만 있으면 간단히 신청완료~
■ 적성검사 연기신청 및 갱신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보통 취득 후 10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문안한데요 적성검사 기간에 몸이 아프거나 장기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해외체류근무나 각종재난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하여 과태료나 면허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기 또는 조기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데요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군입대에 의한 적성검사를 못 받는다면 군복무 확인서를 그리고 몸이 아파서 장기입원중일 때는 입원확인서등 필요서류를 전국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시면 간단하게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적성검사 연기 신청 대상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적성검사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울 때 적성검사를 연기하면 되고 아니면 앞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가능하니 본인의 형편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연기대상 : 적성검사 기간 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받기 어려운 분
질병 | 재난 | 해외체류 |
군복무 | 법정구속등 |
● 사전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사유 대상자 | 신청사유를 증명할수 있는서류 (예시) |
군입대자 | 군복무 확인서 |
구속된자 | 수용 증명서 |
입원환자 | 입원확인서 |
국외유학 | 입학허가서 |
해외출장 | 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
해외취업 |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 예정자 | 여권 , 국외체류 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운전면허 1종 2종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3분 상식>
2. 신청장소 및 수수료 준비물
적성검사 연기신청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국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운전면허증을 챙겨가셔야겠죠 혹시 입원 중이거나 본인이 직접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대리인 신분등, 위임장 이 있어야 하며 수수료는 3,000원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단 군복무, 재난, 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은 수수료가 면제가 되며 그 외 해외취업등에 관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운전면허증, 연기증명사유 서류, 수수료 3,000원 만있으면 전국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임장 다운로드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철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음)
● 「준비물」
- 본인면허증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3,000원
- 군복무, 재난, 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은 수수료가 면제
3. 적성검사 연기사유 사라진 후 갱신방법
적성검사 연시신청을 하셨잖아요 가령 입원으로 인해 연기신청을 하셨다면 퇴원 후 적성검사를 받으셔야겠죠 갱신연기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지참하시고 적성검사를 받으시고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 신청을 하시려면 본인면허증,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를 준비하시고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수료는 1종같은 경우는 적성검사후 갱신이므로 모바일 IC (영문, 국문) 면허증 발급비용은 21,000원이며 일반(영문, 국문)은 16,000원이 되겠습니다. 2종면허 같은경우는 적성검사 필요없이 그냥 수수료 지급하고 갱신만 하면되는데요 모바일 IC (영문,국문) 면허증 발급비용은 15,000원이며 일반(영문,국문)은 10,000원이 되겠습니다
1종대형 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시험장입주 신체검사장에서는 1종대형 및 특수면허는 7,000원의 비용이 들며 기타 면허는 6,00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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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철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음)
● 「준비물」
- 본인면허증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 x 4.5cm) 2매
●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국문) : 21,000원
- 일반 (영문,국문) : 16,000원
- 신체검사비 : 시험장 기준 1종대형/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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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
적성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보통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1년이 경과되면 1종면허 같은 경우는 면허취소가 되니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고요 1종운전자 같은 경우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2종면허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5년 이내에는 학과시험만 응시하고 기능시험 및 주행시험은 면제이니 취득하기 쉽지만 5년이 경과돼서 재취득하시려면 모두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과태료」
- 1종면허 : 과태료 30,000원
- 2종면허 :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 2종면허 : 과태료 30,000원
● 「면허취소」
- 1종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면허 : 갱신미필 사유의 행정처분(정지. 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
- 70세 이상 2종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마무리
우리가 어렵게 취득한 운전면허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초보운전자분들은 한번 취득하면 영원히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세월이 흐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면허갱신 및 연기신청모두 엄청 간단한 절차이니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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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u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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