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많은 만큼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운전경력 증명서에 범칙금 납부내역도 남는다고 하니 잘 판단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와 조회방법 . 전환방법 알아보기 1.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2.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 3.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4. 마무리 1. 과태료 및 법칙금 차이점 (1) 과태료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할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순간 실수로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어버립니다. 이때 차량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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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6.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