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후 보통 10년이면 적성검사 후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면허 및 70세 이상 2종면허운저자 분들은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본인의 운전면허증에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처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 경과가 되면 취소가 되니 잘 확인하시고 특히 군입대나 해외취업 해외연수 등 불가피하게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미리 연기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기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엄청 간단해요~ 적성검사 미리 앞당겨 받을수도 있어요~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경과시 면허취소가 돼요!! 연기사유증빙서류, 본인면허증만 있으면 간단히 신청완료~ ■ 적성검사 연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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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9.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