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후 보통 10년이면 적성검사 후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면허 및 70세 이상 2종면허운저자 분들은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본인의 운전면허증에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처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 경과가 되면 취소가 되니 잘 확인하시고 특히 군입대나 해외취업 해외연수 등 불가피하게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미리 연기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기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엄청 간단해요~ 적성검사 미리 앞당겨 받을수도 있어요~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경과시 면허취소가 돼요!! 연기사유증빙서류, 본인면허증만 있으면 간단히 신청완료~ ■ 적성검사 연기신..

현대인의 필수품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잖아요 처음 취득하실 때 적성검사를 받으시는데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적성검사란 게 운전면허 취득 후 보통 10년이 지나면 신체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후 운전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인분은 치매검사 결과가 경도인지장애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도 필요하니 천천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않으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어요!! 1.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대상자 2. 적성검사 방법 2.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시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대상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때 적성검사를 받으셨잖아요 적성검사란 게 별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