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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금액도 330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요건,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재산요건, 가구요건, 소득요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1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가구당 토지, 건축물, 차량, 금융재산, 주택, 전세금, 주식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의 합의 금액이 2억 4천만원을 넘기지 말아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재산에 따라 100% , 50% 차등지급 되니 아래표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구분 | 금액 | 지급비율 |
금액 |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충족 | 지급 자격 충족 ( 차등지급) |
~ 1억 7천만원 미만 | 지급금의 100 % 지원 | |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 지급금의 50 % 지원 |
▶ 가구요건
가구 유형별로 특정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가구의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자는 이세가지 가구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가구당 총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기지 말아야 조건에 충족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속해있는 가구유형을 확인하고 총소득이 일정금액을 넘기면 않됩니다.
가구유형 |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제외조건
아래의 제외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는자) | 예외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적 사업에 영위하는 자 |
▶ 자격조건 요약정리
위에서 언급한 재산요건, 가구요건, 소득요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제외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유형별로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2022년 대비 10%가량의 인상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최대금액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가구유형 | 지급금액 |
단독가구 | 165 만원 |
홑벌이 가구 | 285 만원 |
맞벌이 가구 | 330 만원 |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따라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 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1일 ~ 15일 | 2023년 6월중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1일 ~ 15일 | 2023년 12월중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1일 ~ 31일 | 2023년 9월중 |
마감이후 신청 | 2023년 6월1일 ~ 11월30일 | 신청한날로 부터 4개월이내 |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22년 정기분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
- 근로소득만 있거나 22년 상반기 신청자 :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
- 기한 후 신청인 경우 : 10% 감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진행확인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이면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간혹 조건에 충족하는데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직접 신청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홈텍스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구분 | 신청방법 |
1. 우편 (동봉된 QR코드사용) | 우편동봉된 QR코드확인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손택스신청화면연결 --- 절차대로진행 --- 주민번호7자리입력 --- 신청완료 |
2. 홈텍스 홈페이지 직접 접속 신청방식 | 신청/제출메뉴 , 복지이음베너 --- 근로및자녀장려금클릭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입력 --- 주민번호7자리입력 --- 신청완료 |
3. 모바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왔을경우 신청방식 | 열람하기 버튼 ---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입력 --- 신청완료 |
4. ARS자동 응답전화(1544-9944,1566-3636)로 전화거는 신청방식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완료 |
▶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메뉴 → 일반신청하기 →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
▶ 심사진행 확인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 및 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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