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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지원, 의료급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 교육급여 지원을 해줍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자격기준 완화 및 급여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지금 소득이 적어 힘드신 분은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1.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는 의식주를 위한 비용으로 수도세 난방비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현금과 물건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핸드폰 통신요금 감면, 전기, 도시가스 감면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① 소득기준 ② 부양의무기준 ③ 근로능력기준 3가지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충족 시 수급자로 선정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자신의 실제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적을 때 자격이 충족됩니다. 한마디로 중위소득의 30% 도 적은 금액인데 이보다 더 자신의 소득이 적은 분에게 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 207만7,892원 | 345만6,155원 | 443만4,816원 | 540만964원 | 633만688원 | 722만7,918원 |
| 생계급여기준소득 (중위소득대비 30%이내) |
62만3,368원 | 103만6,847원 | 133만445원 | 162만289원 | 189만9,206원 | 216만8,394원 |
- 기준소득 : 중위소득 30% 이내 금액
- 나의 소득인정액 금액 :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 자격기준 충족요건 : 나의 소득인정 금액 ≪ 생계급여 기준소득 금액
참고) 소득인정액란 실제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계산하기에는 일반인들이 무리가 있기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에서 임의로 계산해보시면 되고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금액 (소득+재산) | |
| 소득 | 재산 |
| 근로소득 (월급등) | 일반재산 (아파트 , 토지등) |
| 사업소득 (자영업) | 금융재산 (현금,증권등) |
| 재산소득 (임대료,이자등) | 차량가액 (자동차)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바로가기 →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 보기 → 항목입력 → 결과 보기
② 부양의무자기준 : 원칙적으로 폐지
- 부양의무자 (부모, 아들, 딸, 배우자 등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이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의 재산은 자녀 각각의 재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소득 및 재산계산에서 부양의무자의 재산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③ 근로능력기준 : 근로능력이 없어야 충족
| 근로능력이 없는경우 | |
|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 | 18세이상이라도 대학생 신분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다고인정될경우 가능 |
| 질병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장기간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한사람 , 난치성 질환자 , 암환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판정 , 장애 및 3등급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는 가능 |
| 근로능력은 있지만 가구원 양육,간병등사유로 근로하기어려운사람 등 |
|
단,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노숙인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 복시공단시설 거주자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액
생계급여 수급금액 =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 62만 3,368원
나의 소득인정액 : 0 원
생계급여 수급액 = 62만 3,368원 - 0원 = 62만 3,368원
3.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등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선택서류 |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부채증명서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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