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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지원, 의료급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 교육급여 지원을 해줍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자격기준 완화 및 급여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지금 소득이 적어 힘드신 분은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1.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는 의식주를 위한 비용으로 수도세 난방비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현금과 물건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핸드폰 통신요금 감면, 전기, 도시가스 감면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① 소득기준 ② 부양의무기준 ③ 근로능력기준 3가지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충족 시 수급자로 선정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자신의 실제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적을 때 자격이 충족됩니다. 한마디로 중위소득의 30% 도 적은 금액인데 이보다 더 자신의 소득이 적은 분에게 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207만7,892원 | 345만6,155원 | 443만4,816원 | 540만964원 | 633만688원 | 722만7,918원 |
생계급여기준소득 (중위소득대비 30%이내) |
62만3,368원 | 103만6,847원 | 133만445원 | 162만289원 | 189만9,206원 | 216만8,394원 |
- 기준소득 : 중위소득 30% 이내 금액
- 나의 소득인정액 금액 :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 자격기준 충족요건 : 나의 소득인정 금액 ≪ 생계급여 기준소득 금액
참고) 소득인정액란 실제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계산하기에는 일반인들이 무리가 있기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에서 임의로 계산해보시면 되고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인정금액 (소득+재산) | |
소득 | 재산 |
근로소득 (월급등) | 일반재산 (아파트 , 토지등) |
사업소득 (자영업) | 금융재산 (현금,증권등) |
재산소득 (임대료,이자등) | 차량가액 (자동차)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바로가기 →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 보기 → 항목입력 → 결과 보기
② 부양의무자기준 : 원칙적으로 폐지
- 부양의무자 (부모, 아들, 딸, 배우자 등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이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의 재산은 자녀 각각의 재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소득 및 재산계산에서 부양의무자의 재산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③ 근로능력기준 : 근로능력이 없어야 충족
근로능력이 없는경우 | |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 | 18세이상이라도 대학생 신분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다고인정될경우 가능 |
질병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장기간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한사람 , 난치성 질환자 , 암환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판정 , 장애 및 3등급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는 가능 |
근로능력은 있지만 가구원 양육,간병등사유로 근로하기어려운사람 등 |
단,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노숙인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 복시공단시설 거주자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액
생계급여 수급금액 =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 62만 3,368원
나의 소득인정액 : 0 원
생계급여 수급액 = 62만 3,368원 - 0원 = 62만 3,368원
3.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등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필수서류 | 선택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부채증명서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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