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인의 필수품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잖아요 처음 취득하실 때 적성검사를 받으시는데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적성검사란 게 운전면허 취득 후 보통 10년이 지나면 신체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후 운전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인분은 치매검사 결과가 경도인지장애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도 필요하니 천천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않으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어요!! 1.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대상자 2. 적성검사 방법 2.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시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대상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때 적성검사를 받으셨잖아요 적성검사란 게 별게 ..

교통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많은 만큼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운전경력 증명서에 범칙금 납부내역도 남는다고 하니 잘 판단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와 조회방법 . 전환방법 알아보기 1.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2.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 3.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4. 마무리 1. 과태료 및 법칙금 차이점 (1) 과태료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할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순간 실수로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어버립니다. 이때 차량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