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도 알 수 있게 주거급여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에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세 혹은 월세 살고 계신 분이 일정한 기준에 종족만 한다면 임차료를 지원해주며 자기 집을 보유하신 분은 주택개량, 보수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지원 종류 ① 임차급여 :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등 수선비용 지원을 지원해 줍니다. 2. 자격요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면 충족됩니다 자격요건 : ⓛ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지원, 의료급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 교육급여 지원을 해줍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자격기준 완화 및 급여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지금 소득이 적어 힘드신 분은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1.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는 의식주를 위한 비용으로 수도세 난방비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현금과 물건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핸드폰 통신요금 감면, 전기, 도시가스 감면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① 소득기준 ② 부양의무기준 ③ 근로능력기준 3가지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