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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일정한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고등학교 기준 최대 연 654,000원이 지원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지원금은 틀리며 2022년에 비해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금액이 인상되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란 무엇인가
저소득층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 교육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가드에 바우처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선불카드도 가능하나 할부결제 및 정기결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카드 충전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도 사용할 수 없고 그 외 서점, 문구점, 교습소, 독서실, 학원비, 각종 온라인 상점 등에는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배정일로부터 2024.8.31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은 전액 소멸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조건
각 가구원의 가구별 기준중위 소득의 50% 안에 들면 자격이 충족됩니다. 1인가구는 1,038,946원 이며 2인가구는 1,728,078원 , 3인가구는 2,217,408원 , 4인가구는 2,700,482원 , 5인가구는 3,165,344원 , 6인가구는 3,613,991원입니다.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금액)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자격조건 : 소득이정액 ≪ 기중중위 소득 50% 금액보다 적어야 충족
3. 지원내용
학교 | 지원금액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교 | 415,000 |
중학교 | 589,000 | |
고등학교 | 654,000 | |
교과서 대금 | 고등학교 |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교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비 1년에 1번만 지급
- 교육활동비는 기존에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는 교육활동지원비를 교육에 관련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금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수급자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바로 지급
4. 신청 방법
① 신청절자
신규 수급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하고 시. 구. 군에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를 학교로 통보 후 급여정보를 교육청 장학재단으로 전송을 합니다. 신청접수 후 자격이 주어지면 바우처 지급을 위해 누리집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접수 → 소득재산조사 → 급여보장결정. 통지 → 급여정보전송 → 바우처신청접수 → 바우처배정 및 지원
②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3.2 ~ 2024.6.28
-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 바우처 포인트 배정예정
③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방문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해야 됨 (온라인에서만 가능)
- 문의처 :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1544-9654 교육비 중앙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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