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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인 부모님을 두신 자녀분에게 도움이 되는 보청기 지원금 급여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스러웠는데 정부에서 나이 , 성별 , 상관없이 청각장애 진단을받은 난청인에게 최대 131만원까지 보청기 구입비을 지원해줍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모르셨죠? 빨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1. 난청인에게 지급되는 보청기 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 및 절차
난청이 있다고 모두 지원금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인 등록 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이미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청각 장애인 등록을 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고 장애등급 심사후 청각장애 등록을 하시고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청각장애 등록 과정
1단계 : 장애 진단의뢰서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세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셔서 장애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으시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은 당일 가능합니다.
2단계 : 청각 장애 진단 검사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순음 및 어음 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고 뇌간 유발 반응검사를 1회실시를 합니다. 하루만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2일에서 7일간격으로 시행되며 최대 2개월이 소요가 될수있습니다.
3단계 : 검사받으신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결과지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4단계 : 청각 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관할 읍 ,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 신분증사본 , 증명사진2매 제출
2. 보청기 지원금액
보청기 지원사업은 본인이 직접 개인돈으로 보청기를 구입한후 금액을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총지원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지원금이 117만 9천원 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건강보험가입자보다 금액이 더 많은 131만원을 지원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액은 보청기 가격 및 초기적합 관리비 와 후기 적합관리비로 구성되어 본인이 보청기를구입후 1개월후 보청기및 초기적합관리비를 환급신청받으시고 1년후 후기적합 관리비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비로 구입후 환급을 받으시는 구조입니다.지원금액은 한쪽보청기에 해당되며 양쪽모두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의 두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 가입자 보청기 지원금액 : 117만9천원
총지원금 |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 관리비 (환급액 1개월후) |
후기 적합 관리비 (1년후 매년 신청 총 4회 분할 지급) |
117만9천원 | 99만 9천원 | 18만원 |
- 초기지급액 99만 9천원은 1개월후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 후기적합 관리비는 1년이 지난후 4년동안 분할로 환급을 받으시는데 매년 45,000원을 신청환급받으시면 45,000 × 4회 = 18만원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② 건강보험 가입자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 131만원
총지원금 |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 관리비 (환급액 1개월후) |
후기 적합 관리비 (1년후 매년 신청 총 4회 분할 지급) |
131만원 | 111만원 | 20만원 |
- 초기 지급액 111만원은 1개월후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 후기적합 관리비는 1년이 지난후 4년동안 분할로 환급을 받으시는데 매년 50,000원을 신청환급 받으시면 50,000 × 4회 = 20만원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3. 신청절차
지원금을 환급받으실려면 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절차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와
조금다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절차
이비인후과 방문 (보조기기 처방전.청력검사 결과지 포함) → 보청기 센터 (보청기 구입영수증 , 거래명세표
, 표준계약서 , 보청기 사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 1개월후 이비인후과 방문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위의 모든 서류 제출 )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절차
이비인후과 방문 ( 보조기기 처방전.청력검사 결과지 포함 ) → 주민센터 ( 처방전 제출후 지자체 사전승인필요 ) → 지자
체승인후 보청기 센터 ( 보청기 구입영수증 , 거래명세표 , 표준계약서 , 보청기 사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 1
개월후 이비인후과 방문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주민센터 (위의 모든 서류 제출 )
♥ 자녀 여러분 !! 잠깐만요 !! 부모님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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