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2024년 최신 버전 <완벽정리>
혹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어도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도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꺼질 때까지 뒤차의 빵빵거림에도 꿋꿋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확인하시고 효율적인 우회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통과방법
1. 교차로 정지선 에서 적색, 녹색 신호등일 때 일시정지 방법
2. 우회전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는 방법
3.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때 일시정지 하는 방법
1.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는 방법
저도 운전을 하지만 가끔씩 우회전을 할 때 교차로 신호등에 따라 그냥 우회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색 녹색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보면 조금 효율적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차로에 있는 정지선에서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때는 일단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데요 아마도 전방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는 통행할 수 있는 녹색일 경우가 많은데 혹시 모를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전방신호가 녹색일때 교차로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뒤차와의 신경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전방신호가 녹색일 때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시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전방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 신호등은 대부분 적색이기에 무단횡단하시는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① 전방신호가 적색일 경우
●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전방신호가 녹색일 경우
●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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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회전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는 방법
앞선 내용에서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되는지를 알아봤다면 이번 단락에서는 우회전후 마주하게 되는 횡단보도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아직도 우회전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신데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으실 것 같네요
저도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회전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굳이 신호가 바뀔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였는데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의도는 알지만 이번 개정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회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횡단보도를 만나실건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면 당연히 일시정지 하실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통과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면 대부분 운전자들은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이제는 보행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행자가 횡단보도내에 있으면 않되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정지를 해야 되지만 그러한 보행자가 아무도 없다면 녹색등이라도 서행하면서 통과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이면 고민할 필요없이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통행 하시면 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하셔야 하고요 화살표녹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고민 없이 일반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여기서 교통단속을 엄청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던데 우회전할 때 코너에 세로로 삼색신호등이 있는데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로 표시된 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시 반드시 신호를 따라야 단속을 피할 수가 있어요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차종/벌금.벌점 | 범칙금 | 벌점 |
이륜차 | 4만원 | 15점 |
승용차 | 6만원 | 15점 |
승합차 | 7만원 | 15점 |
① 횡단도보 신호등에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통과
● 횡단보도 신호등의 색깔과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거나 통과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 횡단보도 신호등의 색깔과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통행 (적색 : 정지)
●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통행 (녹색 화살표 : 서행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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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문제로 한때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인도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녹색신호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변경된 통행방법에 따라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이 통행하면 되겠네요 언제 또 바뀔지 모르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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