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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병원 갈 때는 인적사항만 적어도 진료가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신분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 진료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불법적으로 건강보험혜택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 시행하게 된 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변경된 신분확인 내용을 모르고 신분증 없이 병원 방문하셨다면 비급여로 진료를 받으시고 2주이내로 신분증 지참하셔서 재방문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병원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가능한 병원도 있고 안 되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시행초기라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급한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면 이렇게라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병원가실때 신분증 들고가십니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병원진료시 본인확인 방법
이제는 병원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분증 이잖아요 신분증 하면 주민등록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이 있을 건데요 조금 의아한 게 건강보험증에 사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얼굴과 대조하여 확인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병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일단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 얼굴대조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
①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주민증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국내거소 신고증 , 영주증등 (행정.공공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것에 한함) |
② 전자서명 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디지털 원패스 , 간편인증 (PASS , 네이버 , 카카오인증서등) |
③ 본인확인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 은행 등 |
④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 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등 |
일단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신분증] , [전자서명인증서] , [본인확인서비스] , [전자신분증] 있으며 혹시 휴대폰 카메라로 본인신분증을 촬영하여 제시하면 인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혹시 전자 신분증중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분이라면 얼굴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분증도 같이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시행초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얼굴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신분증일 경우 어떻게 본인임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처음 병원방문시 신분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료 시 신분확인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재진시 다른 사람이 가면 바로 진료가 된다는 말인데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개선이 이루어 질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대여해 준 사람은 처벌이 엄청 큰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정사용한 금액은 모두 환수된다고 하니 절대 부정사용하지 마시길 바라며 병원에서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열심히 신분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혹시 신분증이 없어 진료가 안 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비급여로 진료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2주 이내로 재방문하여 신분확인이 되면 건강보험료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병원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 되는 병원도 있고 안 되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방문한 병원은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병원진료 시 본인확인 방법」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신분증
● 「사진캡처, 촬영등 신분증사본」 : 사용불가
● 「건강보험자격 부정사용 시 처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정수급액 모두 환수
● 「병원진료 시 본인미확인 처벌」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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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진료 시 본인확인 예외사유
혹시 병원방문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분증 없다고 병원진료를 못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확인을 받지않아도 진료를 받을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분확인 후 진료를 받고 6개월 이내 같은 병원에 재진 받으러 갈 때,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타 병원으로 진료의뢰 및 회송받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 거동불편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해당될 때는 신분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 19세 미만
● 「재진」 : 본인확인 후 6개월 이내 해당병원 재진시
●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시
● 「진료의뢰. 회송」 : 진료의뢰 및 회송을 받을 때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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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제는 병원진료 시 신분을을 꼭 챙겨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네요 조금 불편하지만 건강보험료를 힘들게 내고 불법적으로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에 당연히 얼굴확인 신분증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에 등록을 모두 해 놓아서 필요한 신분증을 골라서 사용하는데요 얼마 전 병원진료를 볼 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 없이 진료를 보았고 은행업무를 볼 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데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등록하는 방법도 의뢰로 간단하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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