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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를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주위에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 이게 우습게 볼일이 아닌 게 술 먹고 가까운 거리를 킥보드 타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1종면허든 2종면허든 가지고 계신 면허증 모두 정지 또는 취소가 되니 엄청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처럼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기 때문에 단순하게 괜찮겠지 하고 타시다가 단속에 걸리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은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 운전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인명피해사고도 절대로 일으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를 하였으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타고 음주 운전하시면 면허정지, 취소됩니다!!!
의뢰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면허증도 필요합니다!!
인사사고 나면 완전 큰일 납니다!!
1.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운행 시 필요한 면허증
2.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3.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처벌은?
1.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운행 시 필요한 면허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불리는 전동킥보드 및 전륜이동 평행차,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운행가능하고 만약 없으면 위의 면허를 취득하든지 아니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종류」
구분 | 운행수단 | 필요면허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대형면허 , 보통면허 , 2종소형면허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중 어느 한가지를 보유 |
전동이륜평행차 | ||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 ||
이륜자동차 | 125cc 이상 , 11KW초과 (오토바이) | 2종소형면허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125cc 이하 , 11KW이하(오토바이) | 대형면허 , 보통면허 , 2종소형면허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중 어느 한가지를 보유 |
전동휠 | ||
전동스케이트보드 | ||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것 | 일반 페달 자전거 | 면허 불필요 |
전기자전거(페달저용) | ||
전동휠체어 |
2. 개인형 이동장치란 무엇인가? (전동킥보도, 전기자전거, 전륜이륜평행차)
요즘 전기로 움직이는 운행수단이 너무 다양해서 이게 면허가 필요한지 아니면 처벌은 받는 건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단순하게 정리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운행수단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되고 페달전용 전기자전거 또는 순수한 페달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스쿠트와 같은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불리는데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겠죠
그럼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고 이륜자동차로 불리는데 이것은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을 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당연히 면허증이 있어야 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면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운전도 당연히 하면 않되며 인사사고가 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미 및 종류
●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며 차체중량이 30kg 이하인 것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세그웨이류로 두 발로 서서 탑승하여 핸들바등으로 운전
●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 : 페달 없는 전기자전거로 오토바이처럼 당기면 출발하는 전기자전거
②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것」
● 페달전용 전기자전거 (페달+전기)
● 전동휠체어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전동휠
● 전동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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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시 처벌
개인형 이동 장치 중 전동킥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 불응 시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행적적 책임인 면허정지 및 취소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상태 | 처벌내용 |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 0.08%이하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 0.2%이하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 | 면허취소 |
주차 차량 뺑소니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알기 쉽게 정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렵게 1종보통면허를 취득했는데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이하에 적발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그 이상이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 본인의 차량을 운전 못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는데 어기면 범칙금도 부과되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혹시 사람을 다치게 하여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뺑소니를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아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인사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구분 | 처벌규정 |
통행방법 | 보도통행않됨 , 자전거도로 통행 또는 우측가장자리로 통행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
16세미만 운전시 보호자 처벌 | 범칙금 10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 (전동킥보드1명 , 전기자전거 2명)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야간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
과로 , 약물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
음주측정 불응 |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범칙금 3만원 |
보도주행 /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 1만원 |
운행중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시 | 보도주행중 보행자 인명피해 발생시 12대중과실 적용 형사처벌 대상 |
스쿨존내 사고 또는 뺑소니 , 음주운전시 특정범죄가중처벌 |
● 음주운전 시 형사적 처벌은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행정적 처분 즉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는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로 술 한잔 하시고 킥보드 타시면 안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기준 및 일상생활 벌점항목 완벽정리!!
마무리
의뢰로 주위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조금 놀랬는데요 당연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면허증이 필요하고요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운전시 자동차와 같은 기준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습니다. 당연히 전기자전거도 포함이 되니까 한잔하시고 가까운 거리 전동킥보드 타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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