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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이라든지 12대 중과실 위반사항에 대해 한번쯤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법조인이 아닌 이상 전문적으로 알필요는 없지만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초보 운전자분들 필독!!!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
2.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
3. 특례의 배제
4. 12대 중과실 교통위반사항
5. 처벌의 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혹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형사합의금 , 12대 중과실등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냥 들어는 봤지만 내가 직접경험을 해보지 않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법률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운전자 책임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징역이나 금고 벌금과 같이 형사적 책임을 진다든지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이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책임이 따르는데요 여기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가벼운접촉사고도 공소제기를 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고 판결까지의 소송적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면 서로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공소권이 없이 처벌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단 교통사고후 구호치 없고 도주를 한다든지 12대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서로 간의 합의와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적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위반을 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받으면 되고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처리 하면 되지만 12대 주요 사항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면 이게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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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1조)
이법을 만든 취지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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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물적피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지만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하면 공소제기를 하지 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① 운전자 처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도로교통법 제151조)
②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와 물적피해 (도로교통법 제151조: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특례의 배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취지가 사고의 빠른 수습과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생활의 복귀를 위해 만들었졌지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반의사 불벌의 특례를 받을수 없고 공소제기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①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반의사 불벌죄의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②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채혈측정 요청 또는 동의한 경우는 제외) 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의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③ 12개 주요 법규 위반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특례 배제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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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대 중과실 교통위반 사항
12대 중과실 위반사항은 우리가 가끔씩 실수로 위반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신호. 지시위반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등 이러한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되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니까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신호. 지시위반 사고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 속도위반 (20km/h) 과속사고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위반 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 무면허 운전사고
- 주취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
-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5. 처벌의 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속도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이 또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교통사고 후 도주
● 단순도주 후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단순도주후 피해자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기후 도주로 피해자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유기후 도주로 피해자 치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③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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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일생생활 중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고 혹시 12대 주요 교통위반으로 사고가 발생되어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특례예외 사항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며 대부분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거나 합의를 잘하면 구속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12대 교통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무조건 중과실 사고로 판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별로 상대방이 중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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