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기준 및 일상생활 벌점항목 완벽정리!!
우리는 매일 운전하면서 생활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교통법규를 위반하셨다면 그에 따른 벌점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벌점 40점이 모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1년 동안 121점이 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하면 벌점 30점 이두가지 위반만 하였는데도 벌점 45점이 되고 면허정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일상생활 속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가 평소에 위반한 항목이 있으시다면 조금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기준 과 일상생활 벌점항목 완벽정리!!
1. 벌점이 왜 중요할까?
2. 그럼 나의 벌점은 얼마일까?3.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기준
4. 벌점감경 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5. 일상생활 속 교통법규에 따른 벌점완벽정리!!
■ 벌점이 왜 중요할까?
벌점이 왜 중요할까요? 저도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만약 운전을 할 수 없게 면허정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출퇴근은 둘째고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버스를 타고 다닐 순 없고 그렇다고 옆에 운전사를 한 명 같이 타고 다닐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모두가 대부분 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가 된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출퇴근 시 고속도로 일부이용하는데 암행순찰차에 단속되는 현장을 엄청 자주 보게 됩니다. 만약 과속을 160km/h 이상해서 단속당하면 벌점 60점 운전면허 바로 정지입니다.
그리고 불법유턴한다고 중앙선 침범하면 벌점30점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사용하면 벌점 15점으로 면허정지 기준 40점을 넘어 바로 면허정지가 됩니다. 물론 면허정지되기 전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20점 감경을 받을 순 있지만 그렇다고 벌점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 일상생활 속 교통법규 몇 개만 위반해도 벌점 40점은 금방 넘음
● 1년 벌점이 소멸되더라도 3년 동안 누적관리되어 누적벌점이 넘으면 면허취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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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의 벌점은 얼마일까?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예전에 교통법규위반을 하여 남아있는 벌점이 소멸되었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나의 벌점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부과된 벌점은 1년 후 소멸되더라도 3년간 누적관리하여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벌점이 계속 쌓여 누산점수 271점이 초과되면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최소가 됩니다. 1년 동안 벌점을 30점 부과되었지만 1년이 지나 소멸되더라고 3년간 누산벌점이 관리가 되니 본인이 벌점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실명인증] 항목이 안 옵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시면 실명인증 할 방법을 선택하시고 인증을 하시면 [마이페이지]가 나오면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클릭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를 하시면 면허벌점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조회하는 순서 (PC)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클릭]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번호입력] → [공인인증서선택] → [인증] → [마이페이지창] → [벌점조회] → [개인정보수집동의] → [완료]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기준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혹시 초보운전자분들 또는 여성운전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교통위반항목마다 벌점이 10점에서 100점까지 있는데요 벌점들이 합산되어 1년 이내 벌점 40점이 넘으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됩니다.
만약 1년 동안 40점이 넘지 않고 무사히 지났다면 소멸이 되지만 기록상으로 3년 관리되며 1년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 , 2년간 누산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누산점수가 271점 이상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및 누산점수 초과 면허취소기준
면허정지 기준 벌점 | 40점 | |
면허취소 | 1년간 누산벌점 | 121점이상 |
2년간 누산벌점 | 201점이상 | |
3년간 누산벌점 | 271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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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감경 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위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은 벌점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고 혹시나 벌점이 40점 가까이 다되어가면 가만히 있으시지 마시고 벌점감경교육을 신청하셔서 -20점을 감경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벌써 면허정지를 받으신 분이라면 40일간 어떻게 운전을 안 하고 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땐 면허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하루라도 더 줄일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미리미리 벌점을 대비하기 위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데요 1년간 무사고 무위반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준수를 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혹시 면허정지처분을 받으시면 면허정지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공제를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본인공제신청이 없을 시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되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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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감경교육 및 면허정지일 수 감경 교육
만약 벌점이 40점이 되지 않았다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중 벌점감경교육을 신청하셔서 마친경우 벌점-20점을 감경을 해주니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교육을 마친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 감경이 됩니다.
혹시 벌써 면허정지처분을 받으셨다면 정지일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시면 면허정지기간-20일이 감경이 될 뿐만 아니라 이교육을 마친 후 [현장참여교육]을 마치시면 추가로 -3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감경받고 일상생활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안전운전통합민원] → [특별교통안전교육예약] → [이용안내] → [교육반별대장확인] → [교육장/날짜선택] → [예약하기] → [예약완료]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 (1년마다 10점씩 적립)
[경찰청 민원 24]에 접속하셔서 인증방법을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의 아이콘 중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선택하시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창이 나오면 다른 거 작성 없이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신청완료가 되니 않할 이유가 없으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경찰청민원 24]→ [인증서선택 후 로그인]→ [착한 마일리지선택]→ [신청누르기] → [완료]
● 사용방법
면허정지 처분통고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공제신청
저도 이번포스팅을 하면서 마일리지 신청을 하였는데요 의외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일상생활 교통법규 위반별 벌점항목 정리
제가 고속도로 출근 시 암행순찰차에 단속이 걸린 차량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가끔씩 무슨 교통위반을 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곤 하는데 혹시 급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단속되었을 때 벌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벌점 15점이고 고속도로에서 20km/h ~ 40km/h의 과속을 하셔도 벌점 15점입니다.
이처럼 내가 단속을 당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게다가 그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잔잔한 벌점이 모이면 금방 40점이 되니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잠시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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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벌점 100점 위반사항
속도위반 100km/h 이상 과속을 하시거나 음주운전(0.03%~0.08%) 및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보복운전)를 하여 입건이 되었을 때 벌점 100점이 부과가 됩니다.
벌점 | 위반사항 |
100점 | 속도100km/h초과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 |
자동차를 이용한 형법상특수상해(보복운전)을하여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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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벌점 80점 위반사항
속도위반 80km/h 초과하여 100km/h 이하의 속도로 과속할 경우 벌점 8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 위반사항 |
80점 | 속도80km/h초과 100km/h이하 |
③ 벌점 60점 위반사항
속도위반 60km/h 초과하여 80km/h 이하의 속도로 과속할 경우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 위반사항 |
60점 | 속도60km/h초과 80km/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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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벌점 40점 위반사항
벌점항목 정리를 하다가 이런 것도 벌점 40점이나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주. 정차 조치불응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등 이런 위반사항이 해당되네요
벌점 | 위반사항 |
40점 | 정차.주차위반에대한 조치불응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 부터 60일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경우 |
⑤ 벌점 30점 위반사항
제일 많이 벌점을 받는 경우가 중앙선 침범인 것 같은데요 가끔씩 유턴 허용장소 한참 전에 불법유턴을 하면 중앙선 침범도 해당이 되겠죠 불법유턴 두 번만 하면 바로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합시다.
벌점 | 위반사항 |
30점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
속도40km/h초과 60km/h이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방향 위반에 한정)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 위반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 질문에 불응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과태료 및 지정 차선 통행방법
⑥ 벌점 15점 위반사항
벌점 15점을 정리하다 보니 내가 까끔씩 위반하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운전 중 영상표시조작, 휴대전화사용은 급할 때 하곤 하는데 벌점 15점이라니.. 다행히 단속에 안 걸려서 그렇지 앞으론 조심해야겠네요
벌점 | 위반사항 |
15점 | 신호.지시위반 |
속도20km/h초과 40km/h이하 | |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 20km/h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 |
앞지르기 금지시기 . 장소위반 |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 | |
운전중 운전자가 볼수있는 위치에 영상표시 위반 | |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 |
운행기록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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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벌점 10점 위반사항
벌점 10점에 해당되는 부분도 정리를 해보니까 저도 가끔씩 위반하는 항목이 눈에 보이는데요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벌점 | 위반사항 |
10점 |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장소에서 진로변경포함) |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포함)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
돌.유리.쇳조각이나 그밖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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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위반도 가끔은 하시잖아요 제가 정리한 일상생활 속 법규위반 벌점정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단속에 걸렸다면 면허정지의 수준까지 가셨을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저도 이포스팅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면허정지 및 취소벌점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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