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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와 위반시 처벌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차량 압수. 몰수 기준도 정리하였습니다.
근래 음주운준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부터 부모님까지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로 자주 들려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음주차량압수. 몰수 조치입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내용
■ 음주운전 이란
운전자가 혈중알콜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행정상 책임,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 행정상 책임 .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이 발생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시 과태료 및 지정 차선 통행방법
■ 음주운전 적발시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횟수 및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점부과 및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이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0.03%이며 0.03~0.08% 일경우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측정 거부시도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후 인사사고 발생 후 도주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역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행정처분 기준>
구분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단순음주 대인사고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면허정지) | 면허취소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 |
0.2% 이상 | ||
음주측정 거부 | ||
교통사고 3회 이상 | 면허 취소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 민원24」 → 「운전면허. 조사예약」
1종대형 운전면허 학원비용 및 필요서류 취득과정 <완벽정리>
■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적 책임 기준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 즉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이외에 형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처음 음주운전을 했는데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하였을 경우 만약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였다면 민사적 책임 면허 정지와 형사적 책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를 하여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구분 | 처벌 기준 | |
음주운전 1회 적발시 | 0.03%~0.08% 미만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0.08%~0.2% 미만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0.2% 이상 | 2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음주측정 거부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다치게 한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해 1년이상~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사망케 한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해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음주운전 적발시 민사적 책임 기준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징역. 벌금 이외에 보험료 할증이라는 민사적 책임도 발생됩니다. 보험사마다 할증율은 다르지만 음주운전 1회 적발시 보험료 10% 할증이 됩니다.
할증율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적 책임 기준>
구분 | 내용 | 할증율 |
법규 위반별 할증율 | 무면허. 도주 | 20%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 위반시 | 5% (2~3회) , 10% (4회이상) | |
속도 위반시 | ||
중앙선 침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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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음주운전 차량 압수 몰수 기준
■ 음주운전 차량 압수. 몰수 기준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가 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 몰수를 한다고 합니다.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주를 하거나 사상자가 다수일 때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자가 재범을 할 경우 압수.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망사고가 아닐지라도 5년간 2회이상 적발된 자가 음주운전으로 중. 상해 사고 시 ,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자가 추가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압수. 몰수가 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사망사고후 도주하였을 경우
-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였을 경우
-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일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아닐 경우
- 5년간 2회이상 적발된 자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 시 차량을 압수. 몰수
- 5년간 3회 이상 적발된 자 → 음주운전 추가 적발만 되도 차량을 압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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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차량 압수. 몰수 적극 대응
검찰. 경찰은 초동수사 때부터 음주차량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 몰수를 구형하겠다고 하며 만약 몰수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하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 초동수사 때부터 음주차량에 대해 압수영장 청구
●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법원에 몰수 구형
● 몰수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적극 항소
■ 상습 음주 운전자 엄정대응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방조행위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 검찰. 경찰 협업으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방조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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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보통 성인의 경우 소주 2잔 , 캔맥수 2캔, 양주 2잔 , 포도주 2잔 정도의 음주 후 남자의 경우 60분 후 여자의 경우 30분 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체질마다 다르지만 굳이 0.03% 미만이더라도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술은 순간의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자칫하다가는 평생의 짐을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처벌기준 처벌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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