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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위반도 할 수도 있고 가끔씩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통학로에서 살짝 스치기도 할 수 있지만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뺑소니 성립조건과 처벌 수준을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주차장 에서 옆차를 파손하고 몰래 도주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옆차 박고 도망가면 모를까? 형사처벌이 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뺑소니란 무엇인가?
2. 처벌기준과 형사처벌 형량
3. 주. 정차 접촉사고 뺑소니 신고방법 및 대처방법
■ 뺑소니? 일단 뺑소니가 무엇인지 알고 갑시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란 게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저도 예전에 골목길을 빠져나오다 학생이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날뻔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 학생이 아주 살짝 스쳐서 부딪쳤다면 반드시 인적사항 제공 및 보호자와 전화통화를 하셔야 하고 학생이 괜찮다고 그냥 가버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전후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모를 뺑소니 신고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란 말은 정식적인 법률용어가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든지 또는 물건 또는 차량을 파손하고 적절한 구호조치 또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몰래 도망을 가버리는 행위를 통상적으로 뺑소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형사처벌하면 대한민국에 전과자가 넘쳐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의만 보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안 하는 대신 보험처리만 하면 교통사고 처리가 마무리되도록 한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요 다만 합의와는 별개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뺑소니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뺑소니는 오히려 일을 더 키우는 격이 되므로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고처리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례법 12대 중과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필독!>
① 뺑소니 (도주) 사고 성립요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예견됨을 알고 있어야 됨] → [사고 후 병원후송 응급조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유기하고도주]
② 주차장에서의 뺑소니 사고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에서 차량접촉사고인데요 저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한번 둘러보거나 블랙박스 충격녹화를 가끔씩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누군가가 내차를 파손하고 연락처도 남김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분명 이건 뺑소니이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징역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도로면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되고 주차장이면 벌금만 부과되는데요 서로의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냥 연락처를 남기고 통화를 하신 후 보험처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을 혹시나 이걸 알겠어?라고 생각하시면 벌점 또는 벌금이 부과되니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위반 항목 구체적 사례 완벽정리!! <운전자필수>
■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법이란 게 우리 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렵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물론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혹시 모를 교통사고로 인해 뺑소니가 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을 듯하고요 교통사고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판례가 모두 상이하니 참고로만 아셨으면 합니다.
1. 뺑소니 (도주) 사고 처벌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인적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단순히 물적피해만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가 되지만 교통사고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뺑소니를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12대 중과실교통위반으로 인적피해가 발생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 의 적용을 받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피해자의 건조물이나 물건 차량을 파손하였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해 하는 뺑소니가 적용될때는 [사고후 미조치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흔히 발생되는 추차 차량파손 후의 도주는 보통 12만 원~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물적피해만 입히고 도주하여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면 형량이 벌점 또는 벌금정도이지만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 도주해 버리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게 됩니다. 절대로 도주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푸시면 적정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뺑소니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 형량은 매우 무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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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기준
①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될 경우
● 12대 중과실, 도주(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 시 적용되며 처벌내용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될 경우
● 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 또는 도주후 사망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후 도주시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사고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유기하고 사망 또는 도주후 사망시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사고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유기하고 상해를 입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도로교통법 151조]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만 발생 시 우선적으로
●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사고 후 미조치죄]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만 발생 후 도주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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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정차 접촉사고 뺑소니 신고 및 대처방법
주차장에서 옆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몰래 도주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보통 가해자는 몰랐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면 차량파손 확인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영상까지 있는데 참으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피해를 입으셨으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등을 usb 담으셔서 신분증과 함께 접수를 하시면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근처 cctv 에서 영상을 확보하시면 되고 가해차량을 특정 짓지 못하거나 찾을 수 없을 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후 도주(뺑소니) 처벌
주차장 내에서의 처벌은 [물피도주]로 앞서 말한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통 20만 원 이하의 벌금정도가 부과되며 물피도주로 인해 도로소통에 방해를 유발했다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보통 경찰에 접수하기 전에 가해차량을 알 수가 있는데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문의하면 차량번호의 소유주를 알수가 있고 만약 연락이 온다면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당하면 벌금 또는 벌점을 받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정도의 합의금과 차량파손은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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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만 발생 시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 151조] 적용
●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만 발생 후 도주할 경우 [사고 후 미조치죄] 적용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2. 대처방법
주차장 접촉사고 후 뺑소니를 당하셨다면 인적피해가 없기 때문에 [물피도주]란 용어를 쓰는 것이 적당한데요 먼저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보하시고 사진으로 피해차량의 피해정도를 촬영하시면 되지만 혹시 내차에 블랙박스가 없다거나 방전 때문에 꺼놓으셨다면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근처 cctv영상을 확보하 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물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처리가 되면 사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수리 및 렌트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사고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료주차장 또는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 , 마트주차장과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이면 관리자에게 수리비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본인의 블랙박스」에서 영상확보
-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영상확보
- 「차량 피해부위를 사진촬영」하여 증거확보
- 「근처 cctv 증거영상」 확보
- 「유료추자창, 마트주차장, 관리되는 주차장등」에서 수리비 배상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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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뺑소니만큼은 하지 않으셔야겠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도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처리하시면 문제없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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