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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해제조건으로 자영업자, 법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보이스 피싱범죄 계좌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 동결시키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범죄 통장협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두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통장협박 개요
주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로 신원미상의 송금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사기범은 보이스 피싱 범죄 계좌로 신고하여 계좌를 동결시키고 협박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당장 결제해야 될 금액 또는 거래를 하는 통장이 동결이 된다면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면 고객과의 거래가 단절되거나 주거래 은행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조심해야 될 신종 보이스 피싱 범죄
가끔식 휴대폰으로 청첩장이나 돌잔치에 초대한다고 모바일 청첩장이 옵니다.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문서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는 수법으로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자기도 모르게 눌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3. 대응하는 방법
통장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를 응하면 안 되고 은행의 중 재하에 송금인과 수령인이 합의를 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야 합니다.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어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거래은행의 금융사기 대응팀과 상담을 받으시고 이의신청을 통해 사기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소명해야 됩니다. 통장협박자들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보이스 피싱 수법을 확인하여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 합니다. 현재의 보이스 피싱법을 개정한 법률이 의원입법할 계획이므로 빨리 개정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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