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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으면 자가격리를 며칠 해야 되는지 궁금하셨죠? 최근 국내외 코로나 19 유행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면서 5월 11일 코로나 방역조치 대부분을 해제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변경 및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변경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변경
중앙재난본부는 코로나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였고 7일간의 격리의무 기간을 5일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처럼 코로나 확진을 받았았을때 의무적인 7일간의 격리기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아픈 몸으로 출근 등교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독려한다고 합니다.
6월 1일 부터 7일간 격리의무 → 5일권고로 변경
2. 마스크 착용의무 변경
현재는 실내 ,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간 , 약국, 감염취약시설 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6월 1일부터 병상 30개 이상의 대형병원 또는 입소형 감염시설 취약시설을 제외하곤 대부분 해제될 예정입니다. 동네급 의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6월 1일부터 의료기간, 약국, 감염취약 시설 마스크 착용 → 동네 병원, 약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병상 30개이상 의료기간,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유지
3. 진단 및 치료 지원체계 변경
입국 후 3일 차 권고하는 PCR 검사 중단
감염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선제검사의무를 필요시 시행
치료제 무상공급 , 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유급휴가등 일부 격리지원은 유지할 예정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마스크 착용의무가 변경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 시대가 엔데믹으로 변경되어 말라리아 , 뎅기열, 황열 같은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풍토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무 격리기간 및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되었지만 본인 및 타인을 위해서 개인위생관리 와 기침 예절등 감염 예방수칙을 생활화 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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