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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을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벌점과 범칙금 및 과태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벌점은 과속운전, 신호위반, 휴대폰사용등 여러 항목이 있지만 여기서는 중앙선 침범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벌점은 3년간 누산관리 되면 벌점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가 되고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되면 면허취소가 되니 벌점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은 반드시 벌점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조회하는 방법이 간단하니 바로 조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 침범 시 부과되는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 알아보기
1. 도로 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란
2. 중앙선 침범 예외 사항
3. 중앙선 침범 벌점
4. 중앙선 침범 범칙금 및 과태료
5. 마무리
1. 도로 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도로 위의 황색실선, 점선 등일 표시되어 있는 선 또는 중앙분리대, 울타리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넘어 운전할 경우 적발되면 벌점 및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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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선 침범 예외 사항
중앙선 침범 시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장애물에 의해 안전운행이 불가하여 침범한 경우
● 중앙선이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을 경우
● 도로가 공사중일 때
●불법주. 정차 등으로 회피가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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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선 침범 벌점 및 면허 정지 취소 요건과 감경방안
중앙선 침범 시 벌점은 30점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며 1점당 1일로 간주됩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벌점이 40점이 되지 않으면 자동 소멸이 되니 벌점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은 벌점이 많을 때 특별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경우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면허 정지를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 교육을 마친경우 추가로 벌점 3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운전을 생계로 유지하고 있거나 나도 모르게 벌점이 부과되어 누산벌점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빨리 조회해 보시고 면허정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들어가기 → 「운전면허. 조사예약」→「운전면허 벌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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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 벌점 : 30점
● 면허정지 벌점 : 40점
● 벌점관리 기간 : 3년 동안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
● 면허정지 일수 : 1점당 1일 정지
● 벌점 감경교육 이수1차 : 20점 감경
● 벌점 감경교육 이수 2차 : 30점 감경
4. 중앙선 침범 범칙금 및 과태료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일반승요차기준 9만원이며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많으나 대신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인장치에 의해 단속이 될 경우 단순히 차량번호만 촬영 되기 때문에 운전 주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단속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며 일반 승용차기준 6만원이며 과태료 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벌점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 중앙선 침범 과태료
과태료 | |
이륜차 (오토바이) | 70,000 |
승용차 (10인승 이하 차량) | 90,000 |
승합차 (11인승 이상 차량)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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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 범칙금
범칙금 | |
이륜차 (오토바이) | 40,000 |
승용차 (10인승 이하 차량) | 60,000 |
승합차 (11인승 이상 차량) | 70,000 |
조회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들어가기 → 「운전면허. 조사예약」→「운전면허 벌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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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운전을 하다 무심결에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어 벌점부과를 받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시고 벌점이 누적되어 1년간 121점 이상되면 취소도 되니 단순히 면허정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 특례법상 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벌점은 중앙선 침범 외에 여러 교통위반에 해당될 경우 부과되니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벌점을 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들어가기 → 「운전면허. 조사예약」→「운전면허 벌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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