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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폐업 시 최소월 91만원~최대 169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될 경우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조건 및 납입금액 수급조건 지급금액 알아보기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2. 가입조건
3. 월납입 금액
4. 실업급여 수급조건
5. 실업급여 지급금액
6. 신청절차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회사에서 일반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악화등 본의 아니게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폐업시 모든 경제적 고통을 혼자 떠맡아야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일정한 가입조건에 부합하고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폐업시 최소4개월 이상 91만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월납입금액의 20%~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 자영업자도 일반 직장인처럼 폐업 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음
● 가입조건 및 수급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2023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의 납입금액의 20%~ 50%를 지원함 (예산 소진 시까지)
장점 :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
단점 : 월납입 금액을 일정기간 납부하여야 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입조건
50인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전 2년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가입제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해당되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자영업자
● 가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
3. 월납입 금액
월 납입금액은 월보수액(기준보수) x 2.25% 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20%~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줄어 부담이 덜 됩니다.
단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예산소진 시까지 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본인이 선택할 수이 있는데 등급이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수령액 즉 월보수액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폐업 시 받고 싶은 월수령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납입금액표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보수액 | 1,820,000 | 2,08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납입금액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정부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실제납부액 | 20,475 | 23,400 | 36,855 | 40,950 | 51,480 | 56,150 | 60,840 |
예를 들어 내가 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며 제조업을 하고 있고 2년 내 실업급여를 수령을 한 적이 없다면 1등급 월보수액을 선택한다면 월 납입보험료는 40,950원이지만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는다면 20,475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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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어 신청하고 월 납입금을 납입하더라고 수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최소 1년간 월납입을 해야 합니다.( 기간 1년 이상 유지)
● 정당한 폐업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폐업사유
① 적자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②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기준월) 이 폐업한 달의 전년도 같은 기간(3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폐업한 달의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할 경우
③ 매출액 감소추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기타
사업조정 신청업종 이거나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를 입었거나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등을 당하여 폐업을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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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본인이 신청한 1등급~ 7등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91만원 ~ 최대 169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월납입금액은 40,950월 ~ 76,050 원입니다. ( 단정부지원 혜택시 20%~50% 경감이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실업급여 | 910,000 | 1,040,000 | 1,170,000 | 1,300,000 | 1,430,000 | 1,560,000 | 1,690,000 |
월 납입금액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정부시원시 | 20,475 | 23,400 | 36,855 | 40,950 | 51,480 | 56,150 | 60,840 |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빨리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분 | 가입기간 |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지급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6. 신청절차
신청절자는 폐업 후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1~4주 범위 내에서 방문하여 취업상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① 고용 노동부 (www.work.go.kr)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④ 개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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